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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여의도 26.6배 규모의 조상땅 찾아

입력 2014년01월29일 09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천구에 사는 이모 씨(45)는 지난해 3월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생전 재산규모나 본인이 받게 될 상속 액수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시청 토지관리과를 찾았다가 서울과 경북에 부친 명의의 28필지 82,000, 공시지가 환산 약 5억 원 상당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모 씨가 제출한 서류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뿐. 수수료도 무료였다. 서류를 접수하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던 82,000㎡의 땅을 찾게 된 것이다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50)도 지난해 설날을 전후해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조상 땅 찾기서비스에 대해 알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청을 찾아 신청한 결과, 경북 소재 임야 24,198㎡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 땅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신청하면 시에서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서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작년 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1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4,184필지, 77.2㎢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이른다특히, 작년에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서비스 시행 이래로 가장 많은 수다.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9,471)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 신청한 시민 수도 201227,790명에서 83% 증가한 51,036명으로 조사됐다. 시는 2012년도에는 9,47111311필지 225.8㎢를 찾아줬다.

 

이는 2012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6월 이전엔 구청에서는 조상 땅 조회를 하려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름만 아는 경우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따로 정보 요청을 해야 해서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렸다. ,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조회 시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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