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대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의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급여결정된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며,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033-248-5707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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