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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생활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3월부터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입력 2020년03월01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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