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및 인지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공고되어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급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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