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 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완옥 소장은 “정읍시를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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