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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입력 2021년02월15일 18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 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1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완옥 소장은 “정읍시를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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