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75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를 위한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와 함께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 진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33만 명, 75세 이상은 75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3,0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인지선별검사는 사전예약제로, 대상자는 연수구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지를 받아 교통안전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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