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노인 단체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적성검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에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해 최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점수를 부여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동안 경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했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165명(10.6%) 감소했다.
이날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20년에는 고령운전자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배제적 접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