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조호물품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재가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당일 신분증과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치매안심센터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조호물품은 본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제공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참하면 제공기간 1년의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하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고령 및 독거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품목을 가정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및 14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치매상담을 연중 실시하며,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과 배회인식표 제공, 지문등록시스템 등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종노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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