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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년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입력 2021년02월05일 21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조호물품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재가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당일 신분증과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치매안심센터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조호물품은 본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제공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참하면 제공기간 1년의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하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고령 및 독거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품목을 가정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및 14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치매상담을 연중 실시하며,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과 배회인식표 제공, 지문등록시스템 등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종노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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