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의 위생적 건강관리를 위한 조호물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환자 중 재가 치매환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재가 치매환자뿐 아니라 요양시설 및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도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물품은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허리 보호대, 미끄럼방지 매트, 요실금 팬티 등 5가지 종류이며, 제공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기한 제한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및 해당될 경우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에 보호자나 가족이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관련 주소지 기준이 완화되어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조호물품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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