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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연중 지급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대상

입력 2021년02월05일 1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남원시보건소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60세 이상 치매어르신이다. 국가지원은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는 자체 시비를 편성해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에게도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해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며(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 15만 원 지원),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혈액검사, 뇌CT 등)를 실시하고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외에도 쉼터운영, 조호물품제공 등 치매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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