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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거안정 위한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

입력 2021년02월03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서귀포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억7,000만 원을 투입해 450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단, 공공임대, 매임임대,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주택임차 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70만 원을 지원하며, 2020년에는 409가구에 2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시에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하고, 거동불편으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주거비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 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가구 : 월 16만3,000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936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6억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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