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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귀농귀촌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월 3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받아

입력 2021년01월21일 15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구례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와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수리비와 농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3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등이 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는 세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만70세 이하의 세대주가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해 이주했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이다.

 

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만 해당한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은 개소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만70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지원내용은 농업정착시설 설치 또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는 집들이 행사를 현대적으로 살린 축하와 화합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초대형식이 아닌 마을 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며 세대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마을 이장이 공동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웃주민 초청행사를 실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웃주민 초청행사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해동안 416세대 523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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