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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만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지급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입력 2021년01월11일 12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7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지급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어르신으로 만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45명(만100세 22명, 만101세 이상 23명)이다. 구는 지난달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만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요청 시 구는 가정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축하금은 매달(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몸을 바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용산구 내 어르신이 4만명을 넘어선다”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장수축하금 지급 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의 날 행사,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설립 등으로 지역 어르신의 복지 체감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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