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매년 만90세 이상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이라는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수수당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원하고 퇴색해진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조례에 의거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다. 연령별 지급액은 만90세 30만 원, 만95세 50만 원이며, 만100세는 1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2,200여 명의 어르신이 축하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좀 더 늘어난 2,393명(만90세 1,851명, 만95세 456명, 만100세 86명)의 어르신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수당을 받으려면 인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