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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입력 2021년01월08일 14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만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8,000원에서 월 270만4,000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한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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