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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입력 2021년01월03일 2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남해군은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현재 남해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1월 기준 1만3,832명으로 남해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22% 수급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액 수급자는 6,943명이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2만5,375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48만 원에서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 이하로 변동되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20년 기준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단독 가구 어르신의 경우 2021년도에는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기준 8,590원⇒ 2021년 기준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이 남해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65세 도래자 및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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