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 기초연금 수급율은 지난해 11월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64.3%인 9만1,607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새해에는 2020년 대비 12.3% 증액된 총 2,962억 원이 책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해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돼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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