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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전면 실시

시비 지원 시설 261개소 2,000여 명 대상, 연간 최대 60일까지 병가사용 가능

입력 2020년12월30일 14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업무경력 20년)의 경우 몸에 이상증후를 느끼고 병원 방문을 했을 때는 장기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유급병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결국 1년 동안 무급휴가를 통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었던 A씨는 “병가기간동안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61개 시설 2,0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현실화, 장기근속휴가, 폭력예방 메뉴얼 제작 등 처우 개선과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어려운 근무환경으로 인해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코호트격리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질병, 사고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유급병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장애인, 노숙인 등 일부 시설 외에는 없어 다수 종사자들은 질병·사고 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만 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우선적으로 261개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2,0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60일까지 유급병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병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복지시설 종사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선 시비지원시설부터 시작하되, 국비지원시설도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데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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