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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연 14일, 최대 119만원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서 연중 상시 신청, 문의는 120다산콜

입력 2021년04월13일 14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허리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A씨는 “무리하다 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연인원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3,813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서울거주, 건강보험 가입자격, 근로 활동 내역, 재산소득 기준, 중복수혜 등) 심사를 거쳐 총 1만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2019년에는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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