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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입력 2020년12월29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 원→8,000만 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 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 720→연 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교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 고등학교 42만2,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7,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 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 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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