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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3년12월26일 16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 분야>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제공: 서울지방우정청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1월부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 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건소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육·노인 분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 원 미만에서 135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 이상~135만 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여 월 소득이 85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 보험료의 1/2, 85만 원이 넘는 분들은 월 38,250원씩 지원받게 된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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