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보름 남은 현재 2015년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월세대출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굵직한 변화가 생기며 여러 사안이 변하게 되지만 큰 골자는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무주택자도 가능하게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 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있지만 2015년 3월부터 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입주자 저축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한다. 서울·수도권 가입자는 청약통장 저축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한다.
사진제공: 워커힐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절반 이하로 절감된다. 6억∼9억 원의 매매 거래시 수수료율이 0.9%에서 0.5%로 내려가며 전세보증금은 3억∼6억 원 거래 시 0.8%에서 0.4%로 인하·오피스텔의 경우 0.9%에서 0.5%(임대차 0.4%)로 낮아진다.
2015년 4월 정도부터는 재건축 가능연한 상한이 종전 40년에서 10년 줄어든 30년으로 단축되며 연한도래와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사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현행 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