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추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리기에 나섰다.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공제관련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챙겨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교실,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자조모임 참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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