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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이라면 연말정산 추가공제 받아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아

입력 2020년12월27일 00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추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리기에 나섰다.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적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공제관련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챙겨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리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교실,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자조모임 참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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