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잊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며,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인적공제를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자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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