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보다 쉽게 요양기관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 이것 하나면 다 된다’ 길라잡이 서비스를 24일 책자 배포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개설·기본현황 신고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신고 ▲특수운영 현황 신고 ▲차등제·식대 운영현황 신고 콘텐츠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성 항목 세부내용은 ‘개요→신고절차→화면 캡쳐→자주하는 Q&A’로, 실제 신고화면과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했고, 각 장마다 그간 ‘자주 질문한 Q&A’ 예시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책자 배포는 각 요양기관으로 우편으로 전달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요양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규 개원한 의원 담당자는 “보건의료자원 현황 신고는 청구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 신고가 필요하나 너무 어려웠는데,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이번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 기관이 보다 쉽게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상생하는 대응능력과 시너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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