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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실시

오는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0년12월23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전국 6개 권역, 49개 의료기관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환자지원팀 인력 구성)을 충족하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서류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더라도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 확보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통합 평가 이후 퇴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마련하는 등 뇌혈관 질환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뇌혈관 질환은 지역 내 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수요가 많고, 합병증 및 잔존 장애 등으로 의료·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해 이러한 뇌혈관 질환 환자의 의학적 상태뿐 아니라 치료 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해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해야 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해 자택에 거주 중인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기관 질 관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준화된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환자사례관리 및 교육·토론회 등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향후 시범사업 기간 내 임상 현장에서의 활동 및 성과 지표를 점검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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