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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퇴원어르신에 교통수단 지원

버스요금으로 집까지 안전하게…12월까지 시범운영

입력 2021년11월27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고양시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퇴원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한다.

 

어르신 퇴원 지원서비스는 시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퇴원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시범운영 된다.


 

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96대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장치차량 78대와 임차택시 18대가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특수장치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등급이 심한 보행 장애인, 장기요양 1~2급 노인 등 회복이 어려운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퇴원어르신 등 일시적 보행장애 발생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으로 고양시 내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300원이며 이후 5km 추가 시 100원씩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은 등록회원제로 운영되며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회원등록 할 수 있다. 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 1일 전까지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회원등록 신청은 신청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해 팩스(031-932-0663) 또는 이메일(gyscall@naver.com)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calltaxi.gys.or.kr) 또는 콜센터(☎1577-5909)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확대가 그간 어려움을 겪던 퇴원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모든 고양시민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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