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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소비자피해위험 상존...업체 정보확인 필수

업체 수 40개→38개 감소, 영업기간 5년 이상 업체가 89.5%(34개사)로 대부분

입력 2020년12월09일 1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2월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다.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개소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신규 등록한 업체도 전무해 상조분야의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사 중 10개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이들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4조286억 원)를 차지하며, 총 계약 건 수도 전체 건 수 대비 81%(446만 건)를 차지했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시 계약에 의해 환급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해당업체의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업체마다 선수금 대비 총고객환급의무액 비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상조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중요정보로 지정된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 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의해 환급해야할 금액과 법적인 의무로 보전되는 금액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해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구, 지급여력비율)도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능력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지표만으로 폐업 시 피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소비자 피해 위험의 우려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1개소)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약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무단 인출했음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업체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상조상품 소비자는 이처럼 가입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소비자 교육 동영상도 확인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할부거래법에 의한 의무 보전율은 상조업체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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