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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서울시, 위법 상조업체 적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통해 상조업체 영업상태 사전확인 주의 당부

입력 2019년11월18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 2월 23일 이전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 원을 받아 선불식 할부거래업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나, B업체 등은 총 27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 C업체 등은 소비자(회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총 15억 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자신의 납임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업체의 영업상태와 본인의 가입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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