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피후견인 선정기준은 치매진단을 받은 분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선정해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복지급여 통장관리, 일상생활 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의 활동을 도와주게 된다.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가 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2명을 양성했고, 돌봄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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