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이란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따라 인지능력의 저하로 혼자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치매 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 또는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선정한다.
관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 유형에 따라 후견인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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