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치매어르신 권리, ‘공공후견인’이 지킨다

광산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1호 후견인 활동 들어가

입력 2020년04월20일 2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퇴직공무원 민병애 씨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16일부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 씨의 이번 활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후견인 교육과 대상자 발굴·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사업에 들어간 광산구는 먼저, 교육으로 민 씨를 포함한 공공후견인 5명을 양성했다. 아울러 가족 없는 치매어르신 1명을 발굴, 가정 방문과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이 어르신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어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했고, 11일 법원의 결정을 얻어내 공공후견인 1호로 민 씨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민 씨는 치매어르신의 주거 마련, 일상생활비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민 씨의 이런 활동을 점검·자문하며 도울 계획이다.


 

치매어르신을 발견한 누구나 광산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인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치매안심센터(960-6925)에서 안내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