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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치매환자 지원사업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돌봄‧재활지원서비스 추진

입력 2020년10월15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청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와 돌봄‧재활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로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치료약물이 모두 기입된 처방전,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처방 받은 약제비와 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중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재활지원서비스는 관할 지역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저소득층 우선 선정)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증 이환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와 돌봄·재활지원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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