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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

입력 2020년08월14일 13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진주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진단기준과 치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해 치매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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