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 코드 및 치매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진주시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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