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해 병원 퇴원 의료급여자 재가돌봄에 나섰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은 수급자가 퇴원 후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완결성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경남도에는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사회서비스원은 15일, 종합재가센터에서 김해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그동안은 입원 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을 하면, ▲필요시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3끼 식사해결 불편 ▲주거불안정 등 병원에서 누렸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해당수급자의 재입원 결과로 이어져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다시 불필요한 입원 없이 의료적 욕구가 충분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재가에 복귀한 수급자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우선 1단계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보한 후 1일 이상 반복적인 입·퇴원자,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을 선별한다. 2단계 이후 의료기관 방문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3단계 자료 종합분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 의뢰를 거쳐 4단계 의료급여관리사 등이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사업으로 대상자별 욕구사정 조사를 거쳐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자 재가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식사, ▲외출 동행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기 원장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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