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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활동 중도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환수 조치

입력 2020년04월08일 2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김포시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를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전체를 일시 중단해 왔으나 사업 중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계보호 대책 마련과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선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형 참여자(선발완료) 중 선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1개월 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단,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후 사업이 정상 개시되면 추가 활동시간을 보충할 것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며 활동 중도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게 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유선으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비대면 방법(문자, 팩스 등)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선지급 수령여부 의사 확인을 실시하고 추후 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일 선지급 동의자에 한해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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