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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3월분 급여 27만원을 선지급 한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 늘려 활동

입력 2020년04월06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생계보호를 위해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400명이며 금액은 3월분 급여 27만 원(30시간)을 선지급 한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활동하게 된다. 단, 선지급 대상자는 참여자 선택사항으로 오는 10일 전까지 해당 수행기관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재난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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