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화 진행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의 개호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 국민의료비(2010년도)의 55.4%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의료비이며 고령자의 1인당 의료비는 타세대보다 5배 이상 소요된다. 내각부 추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24% 수준으로 206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간병보험급여비(2011년도)는 7조1,936억 엔으로 전년 대비 5.2% 가량 증가했다. 개호서비스에는 간호서비스(국가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고령자에 간호 제공), 방문간호의 재택서비스, 유료 노인요양원 운영 등의 주거서비스와 침대 및 휠체어 등을 대여하는 복지용 기구 대여 서비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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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고령자를 위해 식사를 배달하는 자택음식서비스도 대두한다. 간호서비스 가격은 국가제도에 따라 규정돼 있고 부담금은 이용자 10%, 국가가 90% 부담한다. 간호임금은 3년마다 개정되며 기업에는 수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다.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어, 각 회사의 수입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간호 종사자 인재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기존직원의 직장복귀 및 인재 육성, 해외에서의 간호사 채용 등 여러 방책이 나오고 있음. 환경 정비에 따른 직원 확대가 급선무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 매수로 서비스 질을 높였다. Message사는 노인요양원 'AMILLE', 고령자용 임대 주택 'CAMILLE'를 전국에 전개 중이다. 2012년에는 방문 간호 전문기업인 'Japan Care Service'를 매수해 전반적인 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인 요양원의 입주율은 평균(약 85%)보다 높은 96.4%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 현황에 따라 일본정부는 6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에서 개호, 의료시설전문 RIET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일본 금융청과 국토교통성이 시설을 운영하는 업자의 재무상태의 정보 개시 및 REIT와의 계약조건 등의 규칙을 검토 중으로 내년 봄부터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이 정비되면 내년부터 노인요양원 및 병원 등 간호·의료시설으로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부동상 투자 신탁(REIT)’이 최초로 상장될 예정이다.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도 불리며 투자가의 조달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운용자산에는 사무실 건물이나 물류시설이 많다. 간호 시설 등은 같은 사업자가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사무실, 빌딩보다는 낮은 편이다.
미쓰이 스미토모은행이 NEC계 장기임대 회사 등과 200억 엔 규모의 REIT을 2014년 6월부터 시작하는 등 은행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작될 경우 개인 및 기관 투자가의 자금에 의한 ‘고령자 시설의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