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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업체 수 감소에도 성장세 지속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 소비자 필수 확인사항 가입 전 확인 필요

입력 2019년10월21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직권말소 되었음에도 상조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 원으로 8.3%(3,30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 건수도 24만 건(5%) 늘어난 496만 건이었다.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영세 중소업체가 구조조정 되고, 대형업체들의 결합상품 등 판매로 선수금이 대형 업체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은행예치 20개 업체(50%) ▴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체결 15개 업체(37.5%)였다. 특히 은행과 지급보증을 맺은 업체는 주로 대형업체들로 5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39.8%인 1조7,068억 원에 달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공제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계 실태조사와 함께 소관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자본금 미증자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18건)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대체서비스 등 소비자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7건), 수사의뢰(5건), 과태료처분(5건), 공정위 조치의뢰(3건), 행정지도(3건)를 완료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하며, 관련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 상 현금보상안 외 대체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와 방법은 각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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