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000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7월 1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전국)는 833만 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3,890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9월 대비 가입자수 76만 명(10%), 선수금은 4,916억 원(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조, 여행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인데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4일(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개(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을 비롯해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여행업체들에게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청약철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과 현장 상황도 상세하게 청취했다.
한 여행업체 참가자는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은행은 여전히 ‘상조예치금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 상조회사와 여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해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지도·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보전비율(상조: 50%, 여행: 2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해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평소 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 서비스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여행 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만기 시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혼례, 여행 및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
됨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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