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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정적 정착

도내 연명의료 거부의사 신청자 수 전국 네번째

입력 2019년10월14일 2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전국 37만 명 중 2만4,971명(6.6%)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치료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라북도청
 

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도내 11개 보건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기관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2개소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향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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