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5만2,000여 명의 도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2021년 1월 기준 전국 80만 명 중 5만2,372명(6.5%)으로 서울, 경기, 충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과 비교했을 때 44%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수가 힘들어 1년 동안의 등록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도민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에 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