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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열에 아홉은 부정수급

올 상반기 411개소 현지조사 결과, 379개소(92%) 부당청구 105억 적발

입력 2019년10월14일 23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 상반기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요양원 비리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78%가 총 950억 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했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조사대상 411개 시설의 92%에 해당하는 379개소에서 105억 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약 1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7조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 원에서 2018년 6조6,758억 원까지 총 36조6,219억 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에는 836개소 중 742개소(89%)가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해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2,000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분석한 결과, 379개소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해 받아낸 금액은 105억 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을 과다 수령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1.2%,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8.0%,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7%, ‘자격기준 위반’등이 2.4%이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79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55건에 그쳤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각종 비리들로 노인요양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다수 종사자 분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비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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