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등의 사유로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왔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 피해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제주는 7건(0.7%)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에 비해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 민간위원을 50% 비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해 성별·지역별·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등록 변경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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