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5,495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3월에만 2,026명의 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음주 교통사고는 81명이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24명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6월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향에 대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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