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 어린이회관에서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요양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권보호와 시설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구 및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아 사전예방과 조기대응, 대피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절실한 가운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점검의 생활화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대구시는 노인생활시설(요양, 양로, 재가)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예방 △ 학대의심사례 신고 의무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이다
정재경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처장의 ‘요양시설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안전사고 대응요령 및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김윤주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부단장의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존중 케어’ 등 노인맞춤형교육이 진행된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다중 이용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시설 내 학대 발생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 및 인권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권익보호와 안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