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신중년세대 일자리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전소재 자영업자며, 지원조건은 만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가 지원된다.
사진은 대전광역시청
지원 금액은 300만 원으로 신규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일괄 지원되며, 지원인원은 1명이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준비 중인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겨운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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