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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8년도 요양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제공

18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입력 2019년01월15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혼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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