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5일 공단에서 우편 발송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